장·노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330-190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