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생활안정

장·노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문의
사회복지과/02-330-190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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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