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30-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