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