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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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