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3.08.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