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6.06.01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