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보호·돌봄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6.06.01 · 마지막 수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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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