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