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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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