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월~10월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8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