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월~10월
담당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41-670-28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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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