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문의
- 신속허가과/041-670-21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