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7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