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임신·출산

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필요한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9

충청남도 태안군의 다른 지원금

충남 태안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