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보호·돌봄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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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