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