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경제과
- 문의
- 지역경제과/02-3425-87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