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