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문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4.02.05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