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