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처음 등록 2026.04.30 · 마지막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