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40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