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보건·의료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다른 지원금

서울 영등포구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