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