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보건·의료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문의
어르신정책과/02-820-9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필요한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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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