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 문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필요한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