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보건·의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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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