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문의
영유아보육과/02-820-92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2.02.09 · 마지막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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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