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처음 등록 2022.01.11 · 마지막 수정 2025.11.28

다른 지역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