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