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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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