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 국민연금법(제1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