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