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