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필요한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