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보육·교육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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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