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문의
- 아동청년과/02-2155-88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