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보건·의료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155-82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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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