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2-2155-82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