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보건·의료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문의
의료지원과/02-2155-81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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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