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