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진료 지원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