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보건·의료

양·한방 진료 지원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문의
의료지원과/02-2155-81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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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