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물리치료를 희망하며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