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행정·안전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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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