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임신·출산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문의
보건정책과/051-749-75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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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