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행정·안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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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