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