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