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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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