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

국토교통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