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