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2-760-75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