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문의
- 도시농업과/032-760-7454||도시농업과/032-760-74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