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문의
- 도시농업과/032-760-88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