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