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보육·교육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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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