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 문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