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