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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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