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농림축산어업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문의
축산과/032-930-45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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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