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 문의
- 축산과/032-930-45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