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2-930-40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