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