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행정·안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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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